복학
군 복무기간 만료 및 일신상의 사유로 휴학한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할 경우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신청기간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까지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단, 복학신청 기간 이후 전역예정자 중 전역 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 등을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음
복학신청방법
- 일반휴학 복학 : 대학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첨부서류 없이 복학신청
- 군휴학 복학
- 학기 개시일 이전 전역자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학기 개시일일로 부터 4주(28일) 이전 전역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및 휴가증)
※ 휴가증 첨부 시 해당 기간 출석가능, 미첨부 시 출석 불인정
※ 첨부서류는 반드시 출력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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