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함으로서 완료되며, 미등록시에는 제적처리 됩니다.
-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졸업탈락자)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가능
(미졸업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수강학점에 따라 학점구간별 징수하게 됩니다.)
미달학점 등록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계절수업의 등록금은 [(정규 학기 등록금)/18학점] 나눈 금액으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