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의 종류
미등록 제적
-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학적을 상실 하는 것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자퇴
- 본인의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자퇴절차
- 대학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학적변동 – 자퇴신청(첨부서류없음)
단, 미반납 도서가 있는 경우 우송도서정보센터에 도서 반납 후 자퇴 가능
- 자퇴는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으나, 납입금을 납부하고 자퇴할 경우는 자퇴일자를 기준하여 납입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학자가 자퇴를 할 경우에는 휴학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대학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수업료의 반환 : 등록금 납부 후 자퇴시
개강이후 수업료 반환사유 발생시 그 반환 사유발생일을 세분하여 지급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