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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연기는 재학 기간 중 군입대 하는 것을 유예하여 졸업때까지 계속 수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체검사는 재학 중 실시)
연기대상
고등학생 | 전문대학 | 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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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ㆍ치ㆍ한의학 |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연기 처리 절차
재학생 본인이 직접 연기원을 출원하지 아니하고, 총장이 송부한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 일괄 처리한다.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학적보유자 명부 제출 이전에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 근무요원 통지서가 발부된 재학생은 재학 또는 입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에게 연기원을 제출(우편가능)하면 우선 기일연기 처리 후 학적보유자 명부가 접수되면 이를 대조 확인 후 확정 연기 처리한다.
입영이 연기된 재학생이 군입영을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입영시까지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학업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재학 중에 군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 희망원서를 FAX로 각 지방병무청으로 발송하면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 군입영 계획 범위내에서 입영하게 된다. 입영통지서 수령 후 그 사본을 첨부 하여 수령 할 때까지는 학적을 계속 보유하였다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소속학교에 휴학 수속 절차를 하도 록 함으로써 입영대기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전역 후에도 공백없이 복학할 수 있다.
다만, 입영 희망 시기가 어느 시기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입영 계획의 제한으로 일부 인원은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학적변동자의 처리
학적 변동 발생은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군충원 계획에 공백이 있을 때에만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