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6개월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하여 14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르다 재출국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12개월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 되며,보류기간 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는 게속 출국한 것으로 간주 출국기간에 합산 관리합니다.다만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보류사항이 해소처리됩니다.보류기간 내에 부과된 훈련은 보류처리 됩니다.
(단 출국일과 귀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 :예비군 훈련 시 입소기간을 다소 넘겨 09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지연 입소자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정확한 입소기간 통제규정은?
답변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입소기간은 09:00시까지 입니다.09:00시를 초과하여 훈련장에 도착한
자는 입소를 허용하지 않으며,무단불참 처리 됩니다.
질문 :동미참 훈련및 향방기본 훈련시 지급되는 중식비와 교통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답변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2015년도까지는 급식 및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2016년부터는 훈련에 참석한
모든 인원은 훈련부대에서 일반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실시하며 교통비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휴학 중이고 2학기 때 복학 예정인데 얼마전에 훈련소집 통지서가 교부되었습니다.훈련에 불참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대학 재학중인 예비군은 방침보류자로 정하여 연간 8시간의 훈련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단 보충휸련 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8시간)을 초과시는 보충훈련 시간을 적용하고,미달 시는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적용합니다.
답변 :휴일예비군 훈련은 연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훈련 일정이 계획되면 공고할 예정입니다.훈련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훈련을 신청하면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히,2차보충훈련 대상자가 무단 불참시는 본 신청근거에 의거 고발 처리됩니다.(신고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또한 직무연수 등으로 타지역에 있을경우 근무하고 있는 인근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훈련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휴대폰을 휴대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훈련입소시 휴대폰은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휴대하고 있다가 훈련중 사용하는 것이 교관으로부터 확인되었을시는 경고없이 강제퇴소가 됩니다.(단,급한 용무로 중식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할때는 교관에게 건의하여 승인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