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042)630-9686 / 팩스 042)629-6338 * 위치 : 서캠퍼스 W10(사회복지관) 4층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복무
예비군 편성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대상자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접수 방법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유의사항
예비군 훈련시간
구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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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 동미참 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 전역자 | 160시간 | 160시간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128시간 (1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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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6HX2) | 140시간 | ||||
7~8년차 | 미 이 수 훈 련 | 160시간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7~연령정년까지 | 미 이 수 훈 련 | 160시간 |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의 차이점
구분 | 동원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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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병역법 제 49조 | 예비군법 제6조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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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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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 지역 / 직장예비군 부대장 |
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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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관련 안내